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78-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「주택법」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하였기에,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한 사항을 고시합니다.

붙임  고시문 1부.  끝.